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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4노343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O 제품 품질검사 미실시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이 석유제품인 O(용제 10호)를 용제외제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판매하면서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AK 제품 품질검사 미실시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이 AK 제품이 수출물품으로 사용된다고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Q가 판매한 제품이 수출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석유제품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AN 제품 품질검사 미실시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이 석유제품인 AN(용제 10호)를 용제외제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판매하면서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3. 27.부터 2010. 1. 6.까지, 피고인 B은 2010. 1. 7.부터 2012. 6. 21.까지 석유정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산시 U 소재 ‘주식회사 Q’(이하 ‘Q’)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장인 I를 도와 인사, 재무, 경영 등 업무 관련 최종의사결정을 하던 사람들로서, 석유정제업자는 용제 등 석유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가. 피고인 A은 I와 공모하여, 1 O Q에서 생산하는 용제의 상품명으로 품질규격에 따라 용제 10호에 해당함 관련 2009. 4. 1.부터 2010. 1. 6.까지 위 Q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