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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75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종합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 5.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369번 길 17( 연희동 )에 있는 서 인천 세무서에 2012년 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2012년도의 매출액이 1,322,813,636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중 장부 작성을 통해 현금 매출을 매출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574,485,000원으로 신고 하여 종합 소득세 118,493,09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종합 소득세 합계 724,663,644원을 포탈하였다.

2.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7. 25. 경 위 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실제 매출이 530,081,818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216,735,000원으로 신고 하여 부가 가치세 30,830,4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25.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475,073,942원을 포탈하였다.

3. 거짓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경 위 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D, E, ( 주) 큐아이 브이, F, 한샘인 테리어 G 점, H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들에게 96,050,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25. 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거짓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계좌거래 내역서

1. 매출장( 장 부 1), 공사 목록( 장 부 2)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