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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2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57세)가 운영하는 D 여행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크루즈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 1건 당 55만원의 수당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고객들을 상대로 허위의 상품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8. 11. 27.경 위 D 여행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E에게 “여행사에서 승진을 위해 실적이 필요하니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11만원을 주고, 3개월 뒤에 취소하면 피해가 없다.”라고 말하여 크루즈 여행 상품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상품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소외 E이 작성한 상품계약서는 수당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크루즈 여행 상품을 판매하여 계속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 수당 명목으로 1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허위로 상품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019. 2. 15.경까지 37회에 걸쳐 합계 47,034,99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계약유지상황제출), 수사보고(회원상담 일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일부 변제하였고,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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