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형의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벌 금형 2회, 징역 형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의 피해액 합계 (557,000 원 / 9,839,900원), 범행 횟수 (4 회 / 35회), 그 수법 및 내용 등을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시 처벌 받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원심이 고려한 정상 외에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전과 관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