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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118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D 토지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여 소외 E에게 위 건물 신축공사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맡겼고, E은 F를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9. 피고를 대리한 F와 사이에 위 공사 중 내장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2. 9.부터 2016. 9. 10.까지, 계약금액 154,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F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E 및 피고의 아들로서 피고를 대신하여 공사에 관여한 G에게 보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공사대금으로 2016. 3. 15.부터 2016. 8. 30.까지 사이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5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는 2016. 7. 14.경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54,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E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F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통상 건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에게는 건축공사 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대리권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를 대리하여 공사에 관여한 피고의 아들 G의 승인 하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마치고 신축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