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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30 2017고단5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광양시 D에 식재된 피해자 E 소유의 청 가시 묘목 984 주가 피고인 자신의 것이니 이것을 다른 곳에 옮겨 심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위 C은 2016. 9. 21. 경부터 같은 해

9. 22. 경 사이에 위 청가 시 묘목 984 주 중 상품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약 150 주를 순천시 F에 있는 C이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옮겨 심었고, 나머지 상품가치가 없는 약 650 주를 뽑아 버려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청가 시 묘목 약 150 주를 절취하고, 약 650 주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나무 수량 등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 자가 피고인이 위 나무들을 판매하거나 수거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피해자는 이미 나무에 대해 보상을 받았기에 소유권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승인 유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 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 나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위 나무들을 이식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점, ② 피해 자가 위 나무들이 없어 진 것을 알고 나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최초에 피고인은 이를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점, ③ 나무 이식하는 작업을 실제로 하였던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나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