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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0 2019가단32536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5. C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2. 23. 위 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그 양도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나. 1) 원고는 2017. 7. 12. 대전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2017하면1227, 2017하단1230)을 하여, 2018. 7. 11.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은 2018. 7. 27. 확정되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원고가 과실로 누락한 것이므로 그 면책결정을 효력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도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