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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4 2018가합1018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F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F은 1998. 7. 16. 사망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F의 자녀들로 F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1998. 11. 5.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을 체결하여 상속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 등을 피고 소유로 하고, 원고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1998. 11. 9.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F의 장남이고 G종회 종손이다.

원고들과 피고의 부(父) F이 사망할 당시 별지 기재 부동산에 조상들의 묘가 모셔져 있었다.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조상들의 묘지로 계속 사용할 것을 전제로 상속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장남이자 종손인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2017년경 별지 기재 부동산이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되었고, 2018. 1. 30.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절차가 이루어졌다.

별지

기재 부동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될 예정이어서 더 이상 조상의 묘를 모시는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위 사정변경은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