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5. 춘천 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0.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1.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7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 11:3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술에 취해 약 2 시간 30분 동안 잠을 자고, 잠에서 일어난 뒤 휴대전화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고, 음악소리를 줄여 달라고 요청하는 종업원에게 “ 야, 너 죽을래,
나 무시하는 거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술잔을 들어 위협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06』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식당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21:2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3,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