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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5나67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9. C와 사이에 20,000,000원을 이율 연 48%, 변제기 2010. 7. 8.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차용금증서(을 제7호증의 3)에는 대여금액이 2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대여금은 20,000,000원이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한 담보로 2010. 4. 9. D 소유의 경북 영덕군 E 대 42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0. 4. 12. C에게 대여금 20,000,000원에서 1달분 선이자 800,000원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등 1,000,000원을 공제한 18,2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4. 8. 피고로부터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 사건 위임장에는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채무금액 이천육백만원, 변제기한 2010. 10. 7.,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48%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은 결국 피고가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을 돈이므로 피고도 C와 함께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고 차용증과 다름 없는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인감증명서도 교부해 주었다.

설령 피고에게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로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5,000,000원과 2014년 4월 및 5월분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