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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596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607,49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2. 27.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6. 1.부터 광명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보쌈, 돼지족발 등의 음식을 판매하는 자이다. 2) 피고 B은 인천 부평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육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조카로, 위 ‘G’과 같은 곳에 사업장을 두고 식육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는 ‘H’의 명의상 대표자이자 G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거래관계 원고는 피고 B(G)으로부터 2014. 2. 16.경부터 2016. 9. 1.경까지 총 633회에 걸쳐 국내산 돼지 부산물 장족으로 35,841kg , 국내산 돼지 부산물 전족으로 33,664.2kg 을 납품받고, 이에 관한 물품대금 합계 439,832,120원 중 423,417,42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 16,414,7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하 돼지 부산물 장족 및 전족을 ‘족발’이라고만 한다). 원고는 대부분의 족발 대금을 피고 B의 요청에 의하여 2014. 7. 17.경까지는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그 후부터는 피고 C(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왔다.

피고 C(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는 2014년 2월 이전부터 2016년 9월경까지 피고 B의 금전거래 내지 G의 거래에 이용되어 왔다.

피고 B이 2015. 5. 13. 피고 B(G) 명의의 사업자우대통장을 개설하였으나 그 후 2017년 1월경까지 이 계좌를 통한 거래처와의 금융거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들의 형사처벌 1 피고 B은 ‘2011. 3. 2.부터 2015. 10. 11.까지 수입산 냉동 족발을 국내산 족발과 섞어 포장한 후 포장비닐 전면 및 거래명세서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이를 거래처에 납품하여 왔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16. 5. 3.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