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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9 2019고단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소방서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황색 점멸등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 좌측으로 치우쳐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6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2. 2. 01:33경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