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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0 2013고정10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10:45경 대구 서구 B 화장품 매장 내에서 종업원 C(여, 30세)가 화장실 청소를 하러 간 사이 피해자 D(39세) 소유 시가 22,000원 상당의 LANEIGE 상표 립스틱 1개를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품 회수되었고, 사안 경미하며, 조현병으로 정신장애가 있어 입원치료 중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