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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721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전 남 장성군 C 에서 'D 약국’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려 하는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1. 전 남 장성군 E에 있는 F 의원 성명 불상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찾아 온 G의 약을 조제하면서 의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방의약품인 삼천 당 아 테 노올 정을 아 테 놀 정으로 대체조제하는 등 2009. 5. 1.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대체조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이 아닌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여 그에 따른 의료 급여 및 건강보험 요양 급여 차액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1.부터 2012. 4. 3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D 약국에서, 저가 약품을 사용하여 대체조제하고도, 마치 의사가 처방한 대로 조제한 것처럼 속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96건의 의료 급여 및 건강보험 요양 급여를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부터 대체조제에 따른 부당 청구금액 18,037,450원을 교부 받았다.

3.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2' 항에 기재된 일 시경까지 의사의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이 아닌 다른 저가의 약품을 사용하여 약을 조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저가의 약품을 사용하여 약을 조제하고도 마치 의사의 처방전과 동일하게 약을 조제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청구 시스템을 통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