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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4노4246

강요미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제 1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중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에 대하여] 제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 벌금 1,500만 원, 제 2원 심 : 벌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제 1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 제 1 원심은 피고인의 강요 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강요 미수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제 1원 심판 결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는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 및 제 2원 심판 결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 파기되는 경우에도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