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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3146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주택신축허가를 득할 시 명도한다.

제5조 매도인은 명도일에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기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은 주택신축허가 불허 시 15일 이내 매도인이 매매대금(원금)을 전액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제7조 주택신축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매매대금을 매도인이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본 부동산을 매수인이 경매처리하여 매매대금을 회수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은 본 부동산에 근저당(채권최고액 40,000,000원)을 설정한다. 가.

원고의 부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9. 4. 18. 피고와 분할 전 충청북도 청원군 D 전 956㎡ 중 318.66㎡(이 부분 토지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9. 2. 분할 전 토지에서 E 전 319㎡로 분할되었다)와 별지1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위 두 토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을 매매대금 4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같은 날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같은 날 분할 전 충청북도 청원군 D 전 956㎡ 및 F 도로 49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 2,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면장에 대한 2020. 5. 8.자 사실조회회신결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의 인도 및 등기 이전은 피고가 건축허가를 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데, 피고는 건축허가 신고를 한 뒤 보완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신고가 반려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신의성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