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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5047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