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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678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써, 2011. 2. 14. 망 C(D 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 기재와 같이 보험종목이 “훼밀리라이프보험”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인이 2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되, 원고는 망인이 100세까지 상해사망보험금(100,000,000원), 신종합입원의료비(50,000,000원),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외래의료비(상해의료비 250,000원, 질병의료비 200,000원),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약제비(상해 50,000원, 질병 100,000원)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3)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들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나. 사망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거절 (1) 망인은 2014. 8. 1. 21:04경 서울 은평구 E, 2동 302호 내 안방에서 바닥에 번개탄을 피워 놓고 침대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망인의 어머니인 피고 B에게 발견되었는데, 검시결과 번개탄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테이프로 창문과 방안이 밀봉된 상태였고, 집안 쓰레기통에서 3개의 번개탄 빈 봉지(7. 18. 구입한 영수증이 발견됨)와 모두 비워져 있는 수면유도제 캡슐이 발견되었다

(경찰기록에 유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망인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에 대한 검시결과 타인에 의한 사망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망인이 자살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피고들은 2014.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망사고를 통지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4. 12. 5. 보험금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