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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23 2015가단604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CNC턴밀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매수할 당시부터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기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중대한 하자를 알지 못하고 매수하였고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이 사건 기계대금 2,700만 원, 계약상 위약금 500만 원 및 하자 수리비용으로 원고가 지출한 557만 원 등 합계 3,75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는 과실로 인하여 하자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에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관하여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기계에 엔진 부품(베어링)을 교체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제작년도가 약 16년이나 지난 이 사건 기계를 인수함에 있어 시운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적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을 하였더라면 이 사건 기계의 하자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하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기계를 가져간 원고에게 중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