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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2056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98,132원 및 그 중 12,056,411원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9.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