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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2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6』 피고인은 2015. 12. 12. 03:5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공장 외부 계단을 통해 옥상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동판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61』 피고인은 2015. 12. 2. 01:41 경 위 'D' 공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공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73,000원 상당 니켈 판 3 장 13kg , 시가 230,400원 상당 동판 1 장 16kg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266』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촬영사진 『2016 고단 361』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2.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종전에 일하던 공장 건물에 침입하여 2회에 걸쳐 물건을 훔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소액이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전력 1회 있으나 1998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