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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1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13: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상당구 C 건물과 D 건물( 이하 위 두 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2,000원 상당의 체인과 자물쇠 2개를 절단기로 잘라 부수어 훼손하고,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설치해 놓은 시가 미상의 현수막 3개를 제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 소사항 포함), 건축물 대장 총괄 표제 부 사본, 일반 건축물 대장, 약식명령( 청주 지법 2015 고약 9430), 확정 일자 관련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토지사용 승낙서, 112 신고처리 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체인과 자물쇠를 훼손하고 위 건물 외벽에 설치해 놓은 현수막을 제거한 것은 사실이다.

비록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2015. 1. 29. 경 피해 자가 대표로 있는 F 조합으로 변경되었지만 위 소유자변경에 대하여 민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G 영농조합법인이 2011년 경부터 계속해서 위 건물을 점유하면서 영업장으로 사용해 왔다.

그런 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아무 연락도 없이 이 사건 건물에 자물쇠를 잠그고 현수막을 설치해 놓아, 피고인이 이미 체험 손님을 예약 받아 둔 상태에서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자물쇠와 현수막을 제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