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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21: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오백 더 여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 엘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