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1185 | 토초 | 1992-05-15
재이01254-1185 (1992.05.15)
토초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 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순서에 의하여 구분함.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구분합니다.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나. 가목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토지중 후에 취득한 토지다. 나목에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목의 토지중 과세기간 종료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라. 다목의 의하여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목의 토지중 과세기간 개시일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더 높은 토지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
1항 4호는 연접한 다수 필지의 토지위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있고, 동 토지가 유휴토지의 판정기준이 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에서 후에 취득한 토지로 하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단위당 개별필지의 지가가 낮은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단위당 개별필지의 지가가 동일하나, 과세기간 개시일의 단위당 개별필지의 지가가 상이한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개별지가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