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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14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9. 1. 01:35 경 창원시 진해 구 청안동에 있는 청안공원 앞 횡단보도 옆 인도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18 세), 피해자 C(17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 이 씨 발 놈 아 뭐라

했노 ”라고 말하며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럭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B의 왼쪽 손목과 피해자 C의 오른쪽 팔꿈치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시멘트 블럭을 던진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폭행 부위 사진 등,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