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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5 2019구합10078

건축(신축)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11.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31. 피고에게 전남 완도군 B 지상(지목: 답)에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를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나. 완도군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이하 ‘도시계획분과위원회’라 한다)는 2018. 2. 21.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으로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개발행위허가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였고, 그 결과 ‘축사분뇨처리방안에 대한 타 현장 사례를 확인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추후 재심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같은 해

4. 6. 위 개발행위허가 여부에 관하여 재심의하여 ‘주 출입구를 현재 교차로 부분에서 건물배치도 등을 감안하여 변경하는 것(추가적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검토는 권고)’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수용하는 의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도 의제되었다. 라.

이 사건 건축허가를 알게 된 전남 완도군 C면 주민들은 2018. 7. 18. 및

7. 31.에, D면 주민들은 같은 해

8. 13.에 이 사건 건축허가 반대 집회를 하였다.

마.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2018. 8. 22.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고금 돈사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위원회에 심의서류를 제출했다면 국토계획법 제133조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타사항으로서 가축전염병 등으로 가축 대량폐사시 매몰지 확보 등 폐사돈 처리대책과 집중호우로 인한 E 및 청정바다 오염원 처리대책이 미비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바. 피고는 2018. 8. 27.'당사자가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