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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74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1.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백화점 본점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그 곳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행거에 걸려 있는 시가 93만 5,000원 상당의 남성용 점퍼 1개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7. 경부터 2018.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3만 9,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사실 확인 관련), 발생장소 사진 및 CCTV 캡처 화면, 물품교환 내역서 사진 1부, D 백화점 본점 CCTV 캡처, 현장사진 및 J 백화점 CCTV 캡처, 각 수사보고( 백화점 직원 상대 수사)( 증거 목록 순번 11 내지 13, 35)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