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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23 2020고단59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산지전용을 하였다.

1. 2016.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경 서산시 B 임야 2,382㎡에 임산물 재배를 위한 부지조성, 진입로 개설 등의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콘크리트 포장 작업을 하여 복구비용 약 1,121,68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산지전용하였다.

2. 2017.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경 서산시 B 임야 122㎡에 면적 약 84㎡ 나무데크, 면적 38㎡ 축사, 길이 약 616m의 울타리를 설치하여 복구비용 약 57,44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전용 면적, 복구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