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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10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3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8.부터 2018. 10. 1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외 1필지 지상 모텔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칭한다)를 공사대금 22억 5,5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2. 22.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갑 1, 3]. 공사도급계약서의 11번 ‘지체상금율’ 항목에는 지체상금율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2015. 1. 15.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완공한 후 2015. 10. 6. 사용승인까지 받아 준공을 마쳤고, 피고는 2015. 11. 5. 신축 건물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갑 4, 5-2]. 피고는 착공 이전인 2014. 1. 10.부터 2015. 6. 26.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4억 7,539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신축 건물과 부지(이하 둘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담보로 대출 받아 ① 2015. 11. 5. 5억 7,000만 원, ② 2017. 2. 25. 1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총 20억 4,639만 원을 지급하였다

[갑 2-1 내지 2-3]. 그 중 ‘주차장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4,4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서, 이를 빼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20억 239만 원(= 20억 4,639만 원 - 4,400만 원)이다.

피고는 2017. 5. 11. 공사 잔금 '2억 5,261만 원' 이는 최초 공사대금 22억 5,500만 원에서 기지급액 20억 239만 원을 뺀 금액과 일치한다.

을 2017. 12. 31.까지 지급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집행을 해제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유권 이전 시 소유권 이전일 기준 3일 내에 1순위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상환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같은 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