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81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819] 피고인은 2014. 2. 5. 10:49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북카페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821] 피고인은 2013. 11. 26. 12:58경 서울 도봉구 북서울 농협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823] 피고인은 2014. 3. 9. 13:27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D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825] 피고인은 2014. 1. 20. 18: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북카페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조회
1. 각 즉결심판출석통지서
1. 각 즉결심판출석최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