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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81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819] 피고인은 2014. 2. 5. 10:49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북카페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821] 피고인은 2013. 11. 26. 12:58경 서울 도봉구 북서울 농협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823] 피고인은 2014. 3. 9. 13:27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D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15고정825] 피고인은 2014. 1. 20. 18: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북카페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조회

1. 각 즉결심판출석통지서

1. 각 즉결심판출석최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