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522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투견도박을 할 장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투견링을 설치하고 견주들 등에게 연락하여 투견도박 장소로 모이게 하여 투견싸움을 주선하고 도금의 수령 및 분배를 하고, C과 D은 심판으로서 투견 경기의 승패를 판정하고, E, F, G과 H은 견주로서 투견도박에 사용할 투견을 제공하고, I은 도박참가자들이 투견싸움에 건 도금을 걷고, J은 견주들 및 도박참가자들을 도박장소로 안내하기로 각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0. 22:00경부터 같은 달 31. 02: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진안군 안천면 신괴리에 있는 직동마을 인근 야산 공터에서, 그곳에 투견링을 설치하고 투견을 제공하고,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모인 사람들이 도박에 건 돈을 받아 판돈을 만들고 투견들을 싸움붙인 다음,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이길 경우 건 돈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고,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질 경우 건 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투견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E, G, H, I, J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E, F, G, K, H, L, M 등과 함께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투견과 E의 투견이 싸우는 제1경기, 피고인의 투견과 F의 투견이 싸우는 제2경기, 피고인의 투견과 G의 투견이 싸우는 제3경기에 각 돈을 건 다음 투견들을 싸움 붙여,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이길 경우 건 돈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고,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질 경우 건 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1회당 합계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판돈이 걸린 투견 도박을 하였다.

3.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투견링 안에 피고인의 투견과 E의 투견을 넣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