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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2 2014구합6687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169호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청구...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3. 22. 임용기간을 2012. 3. 22.부터 2014. 2. 28.까지로 하여 이 사건 대학교의 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재직하던 자이다.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참가인의 임용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3. 11. 22. 참가인에 대한 교원업적평가(이하 ‘이 사건 1차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 참가인의 교원업적평가점수 중 교육영역 점수를 124.74점으로 평가하고, 위 1차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참가인의 재임용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참가인의 교육영역 점수가 최저업적기준점수인 155.40점에 미달하여 재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의결하였다.

이 사건 1차 평가 결과 및 그 중 교육영역의 구체적인 평가점수 산출근거는 아래와평가영역 ①교원인사위원회 영역별 평가점수 (2013. 11. 22. 영역별 평가점수) ②보직자 점수 ③소계 (① ②) ④균등환산점수(120일에 대한) ⑤최종결과 (③ ④) 최저업적 기준점수 교육 9 (82점에서 73점 감점) 97.12 106.12 21.62 127.74 155.40 연구 132.6 97.12 229.72 46.80 276.52 155.40 봉사 240 240 240 155.40 합계 644.26 466.2 교원업적평가 결과 : 평가항목 세부항목 12- 1학기 12- 2학기 13- 1학기 13- 2학기 합계 심사평 강의 교수시간 0 0 40 40 80 교육개선 교수법 개선, 교육참석 등 2 2 교육행정 휴보강 무단결강 -70 -70 14회 x 5점 보강미실시 강의시간, 장소 무단변경 -3 -3 강의장소 무단변경 3점 계 2 0 -73 40 9 교원자체평가점수 대비 -73점 교육영역 같다.

참가인은 2013. 11. 25. 위 재임용 심사결과를 통보받고, "강의장소만 변경하였을 뿐 실제로 수업은 진행한 경우 등 무단결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