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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07 2016가단394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9. 23.경 D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9. 23. 접수 제50785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D는 2014. 10. 24.경 C에게 195,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5. 4. 15.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4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5. 4. 9.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5.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배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3. 10.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15,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110,283,55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가장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의도로 체결된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