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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3가합1503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0...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B는 2013. 2. 4. 원고와 대출금 2억 1,000만원, 대출일자 2013. 2. 8., 대출이율 연 8%(연체이율 연 24%), 만기일자 2015. 1. 24.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B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며(피고 명의의 계좌로 전액 입금됨), B가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비동 1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위 무렵 피고는 B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2. 27.자로 위 B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보증금 3억 5,000만원, 임대기간 2013. 1. 25.부터 2015. 1. 24.까지로 하는 것이다.

한편 B는 2013. 2. 4.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690만원의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3. 2. 7. 이에 대하여 ‘B와의 임대차계약내용은 사실이며, 질권설정을 이의 없이 승낙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반환한다’는 내용의 임대차보증금반환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3. 2. 8. 피고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2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그 중 1,992만 5,000원은 B가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위 B는 2013. 8. 23.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B와 피고는 2014. 6. 30. 공소제기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 1042호), 그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