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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5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996. 7. 24.부터 2011. 4. 26.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합계 1억 360만 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신천교 공사와 관련하여 B의 C에게 2010. 8. 16.부터 2010. 9. 4.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1억 1,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위 공사를 알선한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360만 원과 정산금 1,500만 원을 합한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5, 6, 8 내지 1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1996. 7. 24. 1,000만 원, ② 2002. 8. 8. 2,000만 원, ③ 2010. 6. 15. 1,500만 원, ④ 2010. 8. 26. 380만 원, ⑤ 2010. 10. 5. 380만 원, ⑥ 2010. 12. 16. 1,000만 원, ⑦ 2011. 2. 1. 1,000만 원, ⑧ 2011. 4. 20. 200만 원, ⑨ 2011. 4. 26. 2,800만 원 등 합계 1억 26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1. 17. 1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억 26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정산금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신천교 공사와 관련하여 B의 C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송금한 위 1억 1,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