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4.30 2018구합5407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30.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로 C이 있다.

나. 피상속인은 원고와의 결혼 전인 1984. 5. 28. D과 혼인하였다가 2000. 7. 19. 이혼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로 E, F, G이 있다.

다. 피상속인은 2015. 2. 8. 사망하였고, 원고 및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2015. 9. 25. 과세표준을 5,815,567,143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뒤 상속세 1,262,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3. 30.부터 2016. 9. 15.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5. 4. 14.부터 2014. 2. 19.까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고,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전세보증금 14억 원 중 원고 지분 1/2 상당액인 7억 원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로 입금된 합계 2,028,812,145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913,843,2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 중랑세무서장은 이 사건 금원 및 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호에 관한 전세보증금 14억 원 중 원고 지분(1/2) 상당액인 7억 원(이하 ‘이 사건 전세보증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뒤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1,317,199,1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