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07.23 2020다226087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를 대리한 소송대리인이 2018. 12. 20. 원심판결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원고가 그로부터 2주간의 상고기간이 지난 후인 2020. 3. 24.에야 비로소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상고기간 경과 후에 상고를 제기한 이유에 관하여, A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제1심과 원심에서 원고를 대리한 소송대리인에게 각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소 제기 및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2020. 3. 16. 전까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원고의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정한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