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8637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65324 호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소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65324 호 양수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