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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8637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65324 호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