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21:46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산책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25세)를 쫓아가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낸 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내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