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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956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21:46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산책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25세)를 쫓아가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낸 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내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