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01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42% 로 매우 높고,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2016. 5. 6. 음주 운전을 하여 적발되는 등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요치 3 주의 복부 좌상 등으로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