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17 2012노3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인 시가 1,075,690원(= 단가 77만 원 × 1,397kg ) 상당의 철근 1,397kg 을 마음대로 사용 또는 폐기하여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철근 중 시가 163,400원(= 단가 76만 원 × 215kg ) 상당의 215kg 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그 나머지 철근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철근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폐기한 것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철근의 단가를 잘못 인정하고 일부 철근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여러 사정에,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10mm 및 16mm 철근을 새로 구입하였고, 위 철근이 옹벽공사 완료 후에 일부 남았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당 기간 방치되어 녹이 슬어 있던 위 회사 소유의 철근을 전부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10. 3. 건축물 폐자재 수거업체를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치되어 있던 자재를 폐기한 바 있고, 그 폐기물 가운데 위 회사 소유의 철근이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③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22)의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 소유 철근의 단가는 공급가액이 76만 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836,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