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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2 2013고정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21:5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봉강동에 있는 으뜸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시장사거리 쪽에서 봉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교차로였고, 당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의해 2차로를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20세)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쪽 앞 바퀴, 휀다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에 있던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F(여, 18세), G(여, 1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H(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