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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4 2012고단1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4. 13:3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도로에서 D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던 피해자 E( 남, 56세) 이 피고인의 진로를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정차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택시 안에 있던 흉기인 칼( 칼날 길이 15센티미터 가량) 을 꺼 내 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