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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6노22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1 죄, 제 3 죄 및 제 3 원심판결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9, 22, 31 내지 35 기 재 각 범행( 이하 ‘ 이 사건 일부 범행’ 이라 한다 )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 심 증인 AK, BI의 증언이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제 1, 2, 3 원심판결)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제 3 죄 : 징역 10월,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 : 징역 4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43조),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하는 바( 동법 제 324조),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퇴정을 허가 하여 피고인이 법정 바깥으로 퇴정한 시점에 그 판결 선고 절차는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판결의 선고는 공판정에서 판결의 내용을 구술로 선언하는 행위로서, 공판정에서의 선고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성립하여 공표되고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공판정에서 선고된 내용 중 판결의 실체에 관계되는 부분( 전형적으로 주문) 은 설령 진의 대로 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고된 내용대로 효력이 생길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 1 원심의 재판장이 그 선 고기 일인 2016. 8. 8. 13:50 경 제 1 원 심 법정에서 출석한 피고인을 앞에 두고 ‘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는 주문을 낭독하고 상소기간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이 위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