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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6.28 2016가합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표]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산하에 정신요양시설 C(정신질환자 등 약 191명 생활중)를 두고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은 피고에 소속되어 C에서, 시설관리원, 영양사, 조리원 내지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다. 영양사, 조리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00-18:00’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월 1-2번씩 교대로 출근하는 형태(이하 ‘일근직’)로 근무하였다.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의 경우 4인 1조로 5개조가 편성되어 ‘주간근무-주간근무-주간근무-야간근무-비번일’ 형식으로 5일씩 순환하고 주간근무시간은 ‘9:00~18:00’, 야간근무시간은 ‘18:00~익일 9:00’이며, 주1회 휴무일로 하는 형태(이하 ‘교대직’)로 근무하였다. 라.

실제로 교대직 직원들은 주간근무시 9시부터 19:00까지, 야간근무시 16:30 내지 17:30부터 익일 9:00까지 근무하였다.

일근직 직원들도 9:00 이전에 출근하거나 19:00까지 근무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마. 근로계약서에 원고 등 별로 근로시간의 차이가 있으나[A, D: 9:00부터 18:00까지(야근 18:00~익일 9:00시까지), E: 8:30부터 5:30까지, F: 8:30부터 18:30까지(야근 16:30~익일 8:30까지)], 공통적으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고, 법정수당의 구체적인 내역은 취업규칙 및 기관운영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거나(갑 제13호증 각 근로계약서 2항, 6항),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통업무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주 40,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갑 제14호증 고용계약협정 제9조). C의 운영규정 제12조에는 "당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