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495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팀익스는 온라인서비스업(통신판매업), 모바일 프로그래밍 및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프로그램밍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아이지에이웍스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유통 및 유지보수업, 컨텐츠 제작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리워드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D'라는 애플리케이션(이하 ‘피고 애플리케이션’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 내에 배포하고,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리워드 광고 서비스 광고주가 미리 요청한 광고화면을 스마트폰의 화면에 노출시키고 그 대가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적립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광고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발명에 관한 권리 원고 팀익스는 별지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고, 원고 아이지에이웍스는 그 전용실시권자이다.

다. 피고 애플리케이션의 작동 방법 1)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폰의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 피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피고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화면에 있는 “첫 화면에서 앱실행”을 “ON"으로 설정한다. 2) 스마트폰 사용자가 스마트폰의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전원버튼 또는 홈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의 화면이 켜지면서 피고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어 첫 화면에 광고가 표시되고 광고 하단에 동그라미 형태의 아이콘이 표시된다.

3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위 아이콘을 우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