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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노242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수 회 있고, 특히 2012. 7. 10.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피고인에게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