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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18 2018고단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변호 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1. 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기초사실】 ‘ 산도 박’ 은 ‘ 줄도 박’ 또는 ‘ 아도 사 끼도 박‘ 이라고 불리는 도박으로, 화투를 이용하여 속칭 ’ 도리 짓고땡‘ 방식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도박이다.

’ 산도 박‘ 이 이루어지는 도박장은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 하우스 장( 창고 장)‘, 도박자금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도박꾼들을 도박판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 총책( 총잡이)‘, 도박에 사용되는 화투 패를 돌리고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 딜러‘, 도박 판돈을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하는 ’ 상 치기‘, 도박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 병장( 깡패)‘, 도박 판에 참여하는 도박꾼들을 지칭하는 ’ 찍 새‘, 도박꾼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사람인 ’ 꽁지‘,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 문방‘ 등으로 구성된다.

피고인

A은 D, E, F 등과 함께 서울, 경기도 및 충청도 일대의 도박장에서 속칭 ‘ 야당’( 도박장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박장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하우스 장 등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보호 비 등을 갈취하는 사람을 지칭함 )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운전기사로서 도박장에서 피고인 A을 다른 도박꾼들 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피고인 A이 도박 장의 하우스 장 또는 다른 도박꾼들과 분쟁이 생겨 서로 다툴 경우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하우스 장 등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역할을 맡아 위 지역 일대에 개장된 도박장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활동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은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