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107.28㎡ 및 2층 100.8㎡를 인도하고, 2016. 8. 20.부터 위...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5. 4. 피고와 사이에서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107.28㎡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5. 21.부터 2015. 8.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4. 피고와 사이에서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100.8㎡(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5. 21.부터 2017.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1.부터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을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나,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지났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과 2016. 8. 20.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보증금 및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보증금 및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함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2016. 8. 20.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