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집32(3)특,265;공1984.7.15.(732),1124]
특허심판에 있어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구 실용신안법(1973.2.8 법률 제2508호 개정 전의 법) 제2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73.2.8 법률 제2505호 개정 전의 법) 제108조 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사문서임이 명백한 외국간행물, 확인서, 추천서 등의 진정성립을 다투어 동 문서들을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무효사건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심으로서는 위 각 사문서의 진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용외국간행물(갑 제4호증의 1)에 기재된 주화계산기는 갑 제4호증의 2(확인서), 갑 제5,6호증(각 추천서) 및 일건기록으로 보아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출원전에 국내에 공지된 것이고 이 사건 실용신안은 위 인용외국간행물(갑 제4호증의 1)의 내용과 동일한 고안에 해당되어 그 출원전 공지된 위 인용외국간행물의 기재내용으로부터 당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에 의하여 신규의 실용신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실용신안법(1973.2.8 공포 법률 제2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2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73.2.8 공포 법률 제2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8조 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328조 에는 사문서는 그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1심 심판당시 사문서임이 명백한 위 갑 제4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 갑 제5,6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어 이 사건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위 각 사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조사한 후에 위 인용외국간행물(갑 제4호증의 1)이나 거기에 기재된 주화계산기가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와 같이 위 인용외 국간행물(갑 제4호증의 1)기재 주화계산기가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출원전에 국내에 공지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고안은 신규의 실용신안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없이 요증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공지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